외국법자문사법 제38조(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듣기 ① 외국법자문사의 징계는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가 행한다.②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