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제11조(현금 등의 보관 및 사용허가)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의 현금과 유가증권을 맡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10만원 이하의 현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5.15>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물품 구입, 병원 진료, 범칙금 등의 비용을 내려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전문개정 2012.6.1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