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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가정보원ㆍ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ㆍ「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국방, 산업기술, 공급망, 보안 및 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8.2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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