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설립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1. 외국인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한다)
3.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② 외국인유치원은 외국인과 비영리외국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시행 2025.4.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