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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환거래법 › 제4장 지급과 거래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rticle 18 (Reporting of Capital Transactions)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capital캐퍼틀 transaction트r랜잭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capital캐퍼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external익스터늘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어 reportr리포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factf팩트 or오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② 제1항의 신고와 제3항의 신고수리(申告受理)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절차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중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의 경우에는 투자자 적격성 여부, 투자가격 적정성 여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resident'sr레지던츠 overseas오우v버시즈 direct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rightsr라잇츠 to투 it,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its잇츠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is이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ice프r라이스 is이즈 reasonable.r리저너블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make메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cisions디시전즈 on안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in위ð딘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1. 신고의 수리

1.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2. 신고의 수리 거부

2. Refusalr러f퓨즐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3.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

3.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⑤ 재정경제부장관이 제4항제2호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신고를 한 거주자는 해당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not낫 conduct칸덕트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⑥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한 바에 따라 그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accepts액셉츠 it,잇 and앤드 shall섈 not낫 conduct칸덕트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accept액셉트 it.잇

⑦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재정경제부장관의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에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7)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gives기v브즈 no노우 notice노우티스 within위ð딘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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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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