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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환거래법 › 제5장 보칙

외국환거래법 제21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rticle 21 (Notification to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ayments,페이먼츠 receipts,r리싯츠 movements무v브먼츠 of어v브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offices,오f퍼시즈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ayments,페이먼츠 receipts,r리싯츠 movements무v브먼츠 of어v브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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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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