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18조(선서)
외무공무원은 재외공관 또는 국외파견근무의 명을 받았을 때에는 외교부장관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개정 2013.3.23>"본인은 대한민국 외무공무원으로서 조국에 충성을 다하여 재외공관(국외파견) 근무 중 헌법과 법령 그리고 정부의 훈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국제 친선과 협력을 촉진하여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이익을 보호ㆍ신장함으로써 본인에게 부여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8.1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