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5조(자격심사 대상자의 선정)
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자격심사를 신청한 자의 재직경력 등 을 고려하여 자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15.10.20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자격심사를 신청한 자의 재직경력 등 을 고려하여 자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15.10.20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