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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6장 비용부담 등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5조(점용료 등의 귀속)

용산공원에 관한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에 용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국가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관리센터가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용산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용산공원에 관한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에 용산공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관리센터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8.10>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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