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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7장 보칙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7조의2(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공원의 계획, 조성, 유지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용산공원 정비구역 일원에 대한 인문ㆍ자연환경, 역사ㆍ문화자원, 토지 이용 상황 등을 조사하고, 관련 기록과 유물을 수집ㆍ작성ㆍ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10]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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