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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우정재산의 활용 등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원상회복 의무)

① 제20조에 따른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 또는 수익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허가받은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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