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평가 결과의 공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평가단에서 실시한 우정사업 경영실적 등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4.12][제5조의3에서 이동 <2010.4.12>]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