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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주개발 진흥법 › 제2장 추진체계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의2(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① 우주항공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6.3]

시행 2026.9.15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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