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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주개발 진흥법 › 제3장 우주물체 및 우주발사체 등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의3(운석의 국외반출 금지)

①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은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학술연구 목적의 국외반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2024.1.26>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국외반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0]

시행 2026.9.15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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