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주"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우주공간을 말한다.
2. "항공"이란 항공기(「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공중을 비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활동은 제외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5호의 항공업무에 관한 활동
3. "우주항공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을 말한다.
4. "우주항공기술"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우주과학기술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