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7조(비용의 부담)
회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