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0조(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①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자의 신청을 받아 예금통장ㆍ예금증서 또는 지급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분실한 경우
2. 더럽혀지거나 손상되어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예금통장에 빈자리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수수료와 그 납입 또는 면제, 그 밖의 재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4.22]
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