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9조(신체검사의 면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4.22]
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4.22]
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