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1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4.22]
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험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4.22]
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