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6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체신관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그 지급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등이 거짓 진술이나 거짓 증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으면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4.22]
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험
① 체신관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그 지급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등이 거짓 진술이나 거짓 증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으면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4.22]
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