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8조(보상금의 지급)
① 보험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그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 지급범위, 보상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4.22]
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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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험
① 보험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그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 지급범위, 보상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4.22]
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