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7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등)
위탁업무의 취급시간, 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受給) 및 그 밖에 위탁업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17.7.26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위탁업무의 취급시간, 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受給) 및 그 밖에 위탁업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17.7.26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