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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보증금의 납부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관할우체국에 납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금납부서에 관할우체국의 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우체국의 장은 보증금을 우체국정기예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② 수탁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보험증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1. 보험계약자를 수탁자로 할 것

2. 피보험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으로 할 것

3.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할 것

4. 보험금 지급지는 관할 지방우정청 소재지로 할 것

③ 수탁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1. 재정보증인의 재산증명서

2.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

시행 2024.1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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