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제18조(수수료의 납입 등)
① 우편대체를 이용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 구별에 따른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국가기관ㆍ공공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0.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