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33조(이체의 취소청구)
①계좌에 이체한 자가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이체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이체된 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당일의 업무가 마감되기 전에 취소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취소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체를 청구한 우편대체관서에 이체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 제3장 계좌의 이용 › 제3절 이체
①계좌에 이체한 자가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이체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이체된 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당일의 업무가 마감되기 전에 취소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취소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체를 청구한 우편대체관서에 이체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