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45조의5(사업개선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신송달서비스의 개선과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신송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사업계획의 변경
2.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의 개선
3. 그 밖에 서신송달업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6.3]
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