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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법 › 제7장 벌칙

우편법 제54조(우표를 떼어낸 죄)

①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에 붙어 있는 우표를 떼어낸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인(消印)이 되지 아니한 우표를 떼어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전문개정 2011.12.2]

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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