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영 제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로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취인이 10일 이내에 우편물을 교부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2.17>
[본조신설 1997.12.31]
시행 2025.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