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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법 시행규칙 › 제5장 손해배상등

우편법 시행규칙 제135조의2(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 및 지연배달의 기준)

①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19, 2021.7.1>

1. 등기통상우편물: 10만원

2. 준등기통상우편물: 5만원

2의2. 선택등기통상우편물: 10만원

3. 등기소포우편물: 50만원

4. 민원우편물: 표기금액

5. 보험취급우편물: 신고가액

②법 제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금추심취급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은 그 추심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실제 손해액이 손해배상금액보다 적을 때는 그 실제 손해액을 배상한다.

④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하는 지연배달의 기준 및 배상금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2>

[전문개정 2005.8.4]

시행 2025.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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