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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령 제26조(우편요금표시기를 사용한 우편물 발송)

①우편물 발송인은 우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우편요금 납부표시 인영을 인쇄하는 표시기(이하 "우편요금표시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 및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8.8.21>

[전문개정 1997.12.15][제목개정 2018.8.21]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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