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36조의2(우편물 주소 등의 변경 및 반환청구)
우편물 발송인은 우편관서에서 우편물을 배달하기 전 또는 제43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달우편관서의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교부하기 전에 한하여 수취인과 수취인 주소의 변경 또는 우편물의 반환을 우편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우편관서의 장은 업무상 지장이 큰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5.8>
[본조신설 1997.12.15][제목개정 2017.5.8]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