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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령 제5조(우편구 및 우편번호의 지정)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물의 배달지역을 구분하는 우편구 및 우편번호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0.8.8,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구와 우편구별 우편번호를 정한 때에는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7.26>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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