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7조(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업무에 관한 새로운 제도(제도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시험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7.26>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업무에 관한 새로운 제도(제도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시험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7.26>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