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12조(생활인구 확대 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시책에 따른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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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시책에 따른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