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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울산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① 울산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5.3.27]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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