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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양산업발전법 › 제3장 원양산업 › 제2절 국제협력과 연구개발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수산자원조사, 원양어업 관련 연구와 과학기술의 진흥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1. 국제공동 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

2. 새로운 해외어장 및 양식장 개발

3. 옵서버 프로그램운영

4. 해양생물다양성 기반조사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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