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원양산업발전법 › 제3장 원양산업 › 제4절 원양어선의 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의3(안전관리책임자)

① 원양어업자는 안전관리지침의 수립ㆍ이행 및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ㆍ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원양산업발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