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보상손실)
정부가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손해를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이하 "보상손실"이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적인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
2. 제1호 외의 손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손해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0.6.9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정부가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손해를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이하 "보상손실"이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적인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
2. 제1호 외의 손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손해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0.6.9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