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보상계약의 기간)
보상계약기간은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보상계약의 대상이 되는 원자로의 운전등을 폐지하는 날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0.6.9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상계약기간은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보상계약의 대상이 되는 원자로의 운전등을 폐지하는 날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0.6.9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