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4조(기록과 비치)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그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그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