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9조(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및 각 종류별 대응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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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제3장 방사능방재대책 › 제1절 방사능재난관리 및 대응체제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및 각 종류별 대응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