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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제3장 방사능방재대책 › 제3절 사후조치 등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8조(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11.11, 2008.2.29, 2011.10.25>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인

2.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인

3. 관련 원자력사업자가 지명하는 소속 임직원 1인

4. 방사능재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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