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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8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2조(변경신고)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등록증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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