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5조(준용규정)듣기 판독업무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증"은 "등록증"으로 본다.[전문개정 2018.5.3]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