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9장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 및 교육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9조(면허증의 재교부신청)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의 재교부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4호서식의 원자력관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0.3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4>

1. 면허증(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

2. 사진 1매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23.3.9]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