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계량관리규정의 작성)
영 제2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직무 및 조직
2. 주요측정지점ㆍ측정방법 및 측정기기
3. 국제규제물자 중 핵물질(이하 "특정핵물질"이라 한다)의 반입ㆍ반출 및 계량관리절차
4. 교육 및 훈련
5. 기록 및 보고
6. 그 밖에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