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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최종부지상태보고서)

법 제28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부지상태보고서를 말한다.

1. 최종 부지 상태의 방사선ㆍ방사능 준위에 관한 조사계획, 방법 및 결과

2. 부지 재이용 방안

[본조신설 2015.7.21]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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