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건설허가 신청)
① 영 제48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은 각각 "법 제35조제2항"으로, "원자로시설"은 각각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③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사항,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서류에 작성된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적지 않을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일반적 사항
가. 허가신청내용의 개요
나. 핵연료주기시설과 그 부지의 주요 특성
다. 유사한 다른 핵연료주기시설과의 비교 내용
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계약당사자 및 그 책임 범위
마. 추가로 제출될 기술자료
2. 부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리적 특성과 인구 현황
나. 주변산업ㆍ수송 및 군사시설
다. 기상특성
라. 해양특성
마. 수문특성
바. 지질ㆍ지진 및 지반공학특성
3. 시설의 구조물ㆍ계통ㆍ기기 및 설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설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분류
다.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의 설계
4. 다음 각 목의 주요 설비의 설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구조물
나. 공정설비
다. 계측제어설비
라. 전력설비
마. 공정보조설비
바. 환기설비
사. 화재방호설비
5.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고체폐기물 관리 계통
나. 액체폐기물 관리 계통
다. 기체폐기물 관리 계통
6. 방사선 방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방호계획
나. 방사선원
다. 방사선 방호설계
라. 방사선량의 평가방법
마. 보건물리계획
7. 조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관리체계
나. 직무교육 및 훈련
다. 관리절차
8. 핵임계안전 및 사고분석에 관한 사항
9.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④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가.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에 관한 특허권 등 기술에 관한 권리
나. 특별한 기술에 따른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에 관한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의 개요
다. 주요 기술자의 약력
라. 그 밖에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 관련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영 제48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0.23]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