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건설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23]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3장 핵연료주기시설 ›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23]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