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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3장 핵연료주기시설 › 제2절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9조(변경허가 신청)

① 영 제62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허가증

[전문개정 2025.10.23]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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